“타당성 조사업체도 입찰 참여 가능…특혜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 로 참여 자체가 불투명했던 필리핀 공항 확충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인콰이어러뉴스 등 필리핀 언론은 25일 소 식통들을 인용, 교통부 입찰발주위원회가 인 천국제공항공사의 막탄세부국제공항 확충사 업 입찰 참여와 관련해 경쟁업체가 제기한 이 의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총 175억 페소(약 4천220억원) 규모 의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이들 매체가 전했다. 소식통들은 입찰발주위원회가 최근 일부 입찰 참여업체의 이의 제기와 관련한 심의에 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 참여가 허용되 더라도 '과도한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 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당사업 입찰 참여를 추진하 던 메트로퍼시픽인베스트먼트사는 인천국제 공항공사가 관련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마스 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만큼 입찰 참여는 특혜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민관 공동사 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800 만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여객터 미널 신축, 기존 터미널 시설의 개보수•확장, 소요설비 공급, 시설운영 등을 담당하는 사 업으로 외국업체의 최대 지분은 40%로 제 한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필리핀의 대표 적인 거대기업인 산미겔그룹과 컨소시엄을 구 성해 입찰 참여를 추진해왔다. 이번 입찰에는 창이국제공항공•필린베스 트(Filinvest) 컨소시엄, 미국 ADC-HAS•아 얄라-아보이티즈그룹 등 다른 6개 컨소시엄 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