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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체류 교민들의 비자유형 및 불법체류 방지방안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은 필리핀 이민법을 준수하는가? 4편

등록일 2013년11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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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다양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한국교 민이 필리핀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필리핀은 한국에서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 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 많은 한국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를 소지한 교민만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교민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된다. 관광비자로 몇 개월씩 거주하는 교민들을 교 민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 2012년 자료에 따르면 비이 민비자관련 연장이나 신규로 신청한 세대수가 3,018세대, 이민비자를 신청한 세대수가 272세 대이며, 2013년 은퇴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은퇴비자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6,681 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학생비자로 필리핀에 공 부하고 있는 한국학생들은 750명, 18세 미만으 로 SSP로 초, 중, 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125 명으로 조사됐다. 2013년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 핀에 거주하는 교민의 수를 8만 여명으로 추산 하고 있다. 대사관의 추정치가 교민들이 필리핀 에 거주하는 수치로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 면, 필리핀에 거주하는 50%이상의 교민들은 필 리핀 장기거주목적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관 광비자로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50%이상의 교민들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 으면서 단지 관광의 목적으로만 거주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관광목적의 비자를 가지 고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한다면 필리핀 이 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필리핀 이민국의 불법 단속 시에 많은 필리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 다. 이민국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네그로 스 옥시데탈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한국 인 3명, 중국인 3명, 인도인 10명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한국인 중 1명은 바로 석방되었으나, 이민국직원의 학원 방문 시 매니저라고 답한 이 유로 바콜로드 NBI에 구금되었다가 한달여만 에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한국으로의 추방은 블랙리스트 등재되기 때 문에 추방된 두 사람이 필리핀을 재 방문하기 란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후세인변호사로 구성된 이민국 합동단속 팀 은 바콜로드를 비롯하여 세부에서 2주가량, 바 기오에서 1주가량 합동단속을 펼쳤다. 세부에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할 때 태풍, 지 진으로 교민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 구하고 단속반 활동으로 교민들의 대외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다.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사업 을 하면서도 필리핀에서 외국인 해야 하지 말 아야 할 사업리스트가 존재하다 보니 많은 대 다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품점, 식당들이 필리핀 이민국의 단속대상이 되며, 학원에서 어 학연수를 위한 단기 방문한 학생들이 SSP를 발 급받지 않아 이민국의표적이 되기도 한다. 필리핀에 교민사회는 근래 들어 이민국에 비 자를 신청하는 많은 교민들은 이민국의 서류심 사 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 전에 이민국 인터뷰진행도 형식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엄격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비자의 신규 신청이나 연장을 위해서는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개인별세금부 과번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리핀에 거주 하는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비자신청 서류가 반려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주주 로 있는 업체에서 2년 연속 적자를 낸 법인이라 면 정밀심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 몇몇 교민들은 9(G)비자에서 입출국이 편 리한 은퇴비자로 변경하고 싶어도 기존 필리핀 에 거주한 년수의 세금납부 증명을 하지 못해 변경하지 못한 교민들이 상당수 있다며, 은퇴비 자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앞으로는 필리핀에 거 주하는 동안 납세의 의무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 다고 충고했다. 한국교민들이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왜 필리 핀이민법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는 필리핀 이민 법에 잘 나타나 있다. 필리핀 이민법은 “필리핀으로의 외국 이민 통 제 및 규제에 관한 법률”로도 알려진 1094년 필 리핀 이민법 (공화국 법률 613호)은 1940년 5월 2일 필리핀 의회에 의해 제정, 승인 되었다. 그 후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 마누엘 퀘존 (Manuel L. Quezon)이 1940년 5월 26일 의회 제정안에 서명 함으로써 법률화 되었다. 이에 그 당시 필리핀 식 민지에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프렝크린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가 1940년 8월 26일 그 법률을 승인 하였다. 그 수 정안과 함께 이 의미 깊은 제정은 필리핀으로의 외국 이민을 관리하는 현행법이다 필리핀으로의 외국인의 입국(Entry) 또는 허 가 입국(Admission)은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모는 외국 국가들 모두가 자국에 대해 절대 적이고 배타성 있는 정부 권력을 행사하고 있 기 때문이다. 모든 외국인들은 필리핀 영토 내 에 거주하는 한 필리핀 국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정부에 협조, 충실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리 핀 법을 준수해야만 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조 치 할 수 있다. 명백히 도, 모든 나라들은 외세에 대항하여 모든 방법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적 권리들 (국 가의 존속, 발전, 국토의 화합, 그리고 자지 통치 권의 평화적 존속)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자국 내로의 모든 정황 하에 외국인의 수용에 대한 의무에 상응하는 기본적 권리관한 주권인 것이 다. 국제 단체는 국가가 외국인이 입국하는 영 토하의 여건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자유 화하고 있다. 이 여건, 조건들은 외국인들에게 편리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 들은 국력의 법적 명시이며 법에 어긋남이 아 니다. 필리핀에 입국 허가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치법에 의한 제한주의의 범주 안에 있다. (외국인(Alien): 필리핀의 시민권을 부여 받지 않은 모든 이를 뜻함). 이에 대하여 미이행 하는, 특히 그 외국인의 필리핀 거취가 공공 안 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그 외국인은 필리 핀으로부터의 강력한 조치의 추방이 적용된다. 또한 필리핀에 지속적으로 거주함에 있어서 의 외국인과의 이해관계는 오직 의회가 그것을 보호하고자 함에 까지만 보호 된다. 외국인은 헌법상 평등 보호에 위반한다 하여 필리핀 이민법의 위헌에 호소할 수 없다. 사실 상 시민권 자와 외국인간에는 이민국 법이 관 련되는 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의회가 외 국인에게 적용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권한을 확실히 함에 있어 필리핀 대법원이 미 국 대법원의 경우를 반영하여 외국인의 분명한 구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이민법에 예를 들지 않아도 한국인이 필리핀 법이 미치는 필리핀영토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법을 준수해야 필리핀에서의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필리 핀에 살면서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은 할 수 있지만,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 필리핀에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한국교민으 로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이민법을 위반하여 강제 출국하거나 이민국 수용소에 구속되는 교 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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