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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6개국·필리핀 일부 지역’ 여행금지기간 연장

등록일 2016년01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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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5(월)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라 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 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 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및 여권사용 허가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이번 회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 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을 2016.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및 필리핀 일부지 역 : 2016.2.1-2016.7.31 o 리비아 : 2016.2.3-2016.7.31 o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2016.2.7- 2016.7.31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 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 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연쇄 테러 등 국외 테러 위협이 고조된 상황 하에서 여행금지제 도 등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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