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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총기 금지 법 74명 위반자 검거

등록일 2016년01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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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닐라 경찰관들은 선거 관리 위원 회(Comelec)에서 정한 국가적 총기 사용 금 지를 어긴 2명의 경찰관들을 포함해서 총 74 명의 위법자들을 검거하였다. 다음 날 수도권 경찰청(NCRPO)에서 발표 한 진술서에 따르면 74명의 범죄자들은 1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모두 잡혔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동부 경찰서, 남부 경찰서, 북 부 경찰서, 마닐라 경찰서, 그리고 퀘존 시 경 찰서는 주요 도시 주변의 총 708개의 체크 포 인트를 설치 하였다. "체크 포인트들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명 령 하에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실 행한 총기 금지 법을 지지 하기 위해서이 다."고 NCRPO 청장인 조엘 파그딜라오(Joel Pagdilao)는 전하였다. 위법자들로부터 압수한 34개의 화기 이외 에도 수류탄과 38개의 날이 있는 무기를 압수 하였다. "대중들에게 아직까지도 총기 금지 법이 적 용 중이라고 알리고 싶으며, 제재를 피하기 위 해서라도 다른 무기들과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파그딜라오는 전 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총기 금지 법을 어 겨 검거 당한 사람들은 최소 1년에서 6년 징역 을 얻을 것이며, 법 집행관에 경우 이를 어길 시 바로 불명에 제대를 해야 하며 연금 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만약 어길 시에는 영원히 정부 관련 서비스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된다고 파그딜라오는 전하였다. Comelec의 10015번 결의안에 따르면, 그 누구도 절대 화기나 흉기를 공원이나 거리, 수 송 차량을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 가지고 다니 거나 옮길 수 없으며,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 였더라도 허가 승인을 따로 받지 않는 한 가 지고 다닐 수 없다. 1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의 선거 기간 동 안 "오로지 PNP의 정식 경찰관들이나 필리핀 군인들, 그리고 선거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정부 관계 집행자들 만이 화기를 소유하거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안조치를 위해서라도, 경찰들과 군인들 은 선거 위원회의 지휘 아래 선거 관련 사고 나 사건을 막기 위한 총기 금지 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를 설치 할 것이다. 최근 총기 금지 법을 어긴 사람은 경찰관인 마이클 숀 타바랑가오로, 지난 1월 16일 나보타 스 시에서 술을 먹고 취해 이웃에게 총을 겨눠 발포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죄로 체포 되었다. 그 경찰관은 동부 경찰 지역에서 일하고 있 었지만 2014년 12월 다른 이웃과의 싸움에서 불법적으로 총을 발포한 죄로 기소가 된 후 NCRPO에서 일을 하였다. 타방가라오는 현재 살인 미수, 불법 총기 소유와 선거 총기 금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NCRPO의 경찰관인 마빈 그라나다는 9mm의 피스톨을 소지한 죄로 마닐라 톤도 다구판 거리의 체크 포인트 지점에서 체포 되었다.또 다른 예로는 1월 16 일 마닐라 다피탄과 E.퀸토스 코너에서 교 통 혼잡으로 싸우던 중 사업가인 피터 마크 츄아가 다른 운전사에게 총을 겨눈 것으로 체포 되었다. 그는 그 후, 업무 집행 방해와 협박, 그리고 선거 총기 금지 법의 불복종으 로 기소 당하였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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