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국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정 직한 택시운전사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 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여행이나 목적지의 거리에 관계 없이 승객에 대한 권리를 중시하는 법이다. 승객은 운전수에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 한 경로를 지시하고 운전자가 경로에 대한 위험을 제외하고는 목적지에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 함한다. 또한, 이 법안은 승객이 택시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분위기 및 에어컨 수준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택시운전사는 승객에 게 미터기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여야만 하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담 고 있다. 또한 택시 요금에 대한 공식 영수증 을 발행해야 한다. 승객은 언제든지 택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택시 사업자는 도어 잠금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고, 택시기사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술과 약 물은 금지해야 한다. 승객은 운행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7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택시 운전사가 법 안을 위반할 경우 1차에 한해 1,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고, 후속 범죄에 대한 처벌은 1 년간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5,000페소의 벌 금이 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