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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신고, 여권사본 제출 안해도 된다!!

여권사본 제출규정 삭제 및 추가투표소 설치 등 선거참여 여건 확대

등록일 2015년12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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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 재중)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함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 이 보다 쉬워지고, 선거참여 여건이 확대되었 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선거관 련 개정안에 의하면, 국외부재자 등의 신고․신 청시 첨부하던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 부규정이 삭제되고, 또한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명마다 추가로 재외투표소 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재외선거인의 영구명부제 도입이 그 주요 골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원직 공사(필리핀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는 이번 재외선거관련 법규 개정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 자 등의 신고․신청이 보다 편리해지고, 추가 투 표소 도입으로 선거참여 여건이 확대된 만큼 우리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외선거관리위원 회는 대사관에 설치하는 투표소외에 대사관에 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재외선 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투표 소 설치 대상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보 안환경 등 제반여건을 점검한 후 적정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인터 넷 신고․신청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개시 1개월이 경과한 12. 15. 현재 필리핀의 재 외선거신고․신청은 예상선거인 수 57,150명중 604명(신고율 1.06%)이 신고•신청을 마쳐 우 리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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