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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통해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한다

등록일 2015년12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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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필리핀 법무부와 양국 경제협력을 법제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무역․투자 분야 법령 공동연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 처장은 17일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에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져,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애로 사항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주필리핀 한국지상 사협의회 회장, 한인무역협회 위원장 및 카비 테 지역 투자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한 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 및 필리핀 내에서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건 의하고, 이에 대한 법제 개선 및 지원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토지 소유, 소매업 진출 요 건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필리핀 법령에 관해 개정 협의해 달라는 의견, 3년마 다 투자 비자를 갱신하도록 명시된 법령과는 달리 필리핀 정부가 매년 비자 갱신을 요구하 고 있어 법령과 집행의 불일치를 완화․해결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제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필리핀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 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의 고충을 바탕으로 필리핀 법무부와 협력하여 투자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입법 자문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인들 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 처장은 필리핀 법무부를 방문하 여 자베딘 아지스(Zabedin M. AZIS) 차관과 면담을 갖고, 재필리핀 기업인 간담회에서 논 의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 분야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제 처장과 아지스 차관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양 국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 투자 등 관심 분야의 법령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전 문가 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명시한 교류․협 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합의하여, 향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 처장은 면담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제 처 방문단을 환영해 주신 아지스 차관님께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비자 갱신 등 법령에 일치되지 않는 법집행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한국 기업인들 의 필리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 은 필리핀 법무부와 우리 기업들의 법제도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 치를 강구하는 등 한국 기업의 필리핀 투자․진 출을 확대하기 위해 필리핀 법제기관과의 실 질적 협력을 강화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제처는 ‘법제한류(法制韓流)*’를 통해 필 리핀의 법제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에 서 우리 기업이 친숙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 투자 법제 관련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 * 법제한류: 과거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진 행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법령정보 공유 및 법제교류를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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