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 해에서 중국 해양 경비정(함선 번 호 3305: 슈챠 ll급 하이징 3305 함-3980-톤급)이 필리핀 해양 경 비정(BRP 말라브리고: 파롤라급 순찰선 2번함 370톤급)에 20m 정 도로 근접하는 일이 3월초 일어났 다고 필리핀 정부가 27일 밝혔다.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지난 2일 남중국해의 스카보러 암초(필 리핀 표기: 바호 데 마신록) 인근 에서 중국 해양경비정 한 척이 순 찰 임무 중이던 자국 해양경비정 에 가까이 붙어 기동하는 일이 발 생했다고 전했다. 해양경비대는 성명에서 당시 중국 과 필리핀 해양 경비정 간 거리는 19.2m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아르테미오 아부 해양경비대장은 스카보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 양 경비정이 필리핀 해양 경비정에 근접해 기동한 것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라고 밝 혔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2021 년 5월 19일, 수산자원국(BFAR: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선박 MCS-3005는 함 선번호 3301의 중국해안경비대 선 박과 관련된 근접거리 기동사건이 있었다. 2, 3차 사고는 지난해 6월 2일, 스 카보러 암초에서 열린 필리핀 해 안 경비대 해상능력 강화 훈련에 서 순찰선 카포네호(MRRV-4404) 와 신당안호(MRRV-4407)의 진로 를 중국해안경비대는 함정 함선보 호 3301와 3103 2척을 동원해 방 해한 사건이다. 중국정부는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이 황옌다오라고 부 르는 파나탁 숄에 대한 주권을 중 국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틴 안다나르 대통령 대변인 대 행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의 입장 은 우리가 바조 데 마신록과 그 영해에 대한 완전한 주권은 물 론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와 대 륙붕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계 속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나 탁 숄이 모두에게 개방된 전통적 어장이라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지원을 받는 국제법원의 중 재 결정을 거부하면서 베이징도 인 접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또한 중국 이 잠발레스 연안의 여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필리핀 어민 의 전통적인 어업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 리핀 선박이 중국의 주권과 권익 을 진지하게 존중하고 중국 국내법 과 국제법을 준수하며 위에서 언 급한 해역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의 순찰 및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기 를 바랍니다."라고 월요일 기자회견 에서 말했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 사령관 아르테 미오 아부는 중국 선박의 행동이 필리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증가 시켰다며 "우리는 해상에서의 위험 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만 이것이 바조 데 마신록및 기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자산과 인력 배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