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화요일 이민국(BI)은 2월 10일 부터 150개국 이상에서 온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외국인만이 비 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메 모렌테 이민청 청장은 성 명에서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 408에 따라 국적국이 등록 되지 않은 외국인은 비자 면제 혜 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필리핀으로 여행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 다고 말했다. EO에 따라 157개국 국민은 최초 30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 다. 국가에는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및 한 국이 포함된다. 모렌테 이민청 청장은 EO에 포함 되지 않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 관 광객은 해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이나 영사관을 통해 9a비자(90일 단수비자)와 입국 면제 서류(entry exemption document: EED)를 받 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하 며 그렇지 않으면 유효한 9(a) 비 자와 EED가 있어도 입국이 거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렌테 청장은 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IATF(신흥 전염병 관리 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서 설정한 전체 예방 접종에 대한 적 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방문자는 입 국이 불가하며 가장 빠른 항공편 으로 돌아가야 한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도착하는 외국 인 관광객이 출발하기 최소 48시 간 전에 실시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음성 검사, 귀 국 항공권, 최소 유효 6개월 이상 이 남은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 했다. 전체 체류 기간 동안 유효 한 최소 보장액이 미화 35,000달 러(175만 페소)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에 대한 여행 및 건강 보험에 필수 가입해야한 다. 한편 그는 전 필리핀인이 1년 발릭 바얀 특혜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입국하기 전에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외국인 배 우자와 함께 여행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전 필리핀 시민권자는 1년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백신접종한 한국인이 필 리핀에 입국할 경우 필리핀과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협약이 없어 위 행정명령대로라면 정식 비자가 있 는 경우, 의무시설 격리 5일과 14일 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무비자 관광객의 경우는 입국이 불가능하 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에 따르면 9 일 현재 결혼비자(13A), 은퇴비자 (SRRV), 워킹비자(9G), 59일 입국 비자(9A)가 시설격리 5일에 해당 하며 입국이 가능하다. 이민청 발표에선 9A비자도 백신접 종 확인이 안되면 입국불허에 해 당하지만 9일 오후 격리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IATF 갈 베즈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에 대한 인정 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WHO와 정보 공유 불 가 방침으로 국제백신증명(IVC) 발 급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방법이 원칙적으 로 없는 상태다. 필리핀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전면 개방을 선포하긴 했지만 부처간의 혼선으로 입국절차에 대한 규정들 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추후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