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비자 면제 국가에서 완전히 백신접종 여행자만 필리핀 입국가능 오락가락 하는 필리핀 관광객 입국허용

등록일 2022년02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8일 화요일 이민국(BI)은 2월 10일 부터 150개국 이상에서 온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외국인만이 비 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메 모렌테 이민청 청장은 성 명에서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 408에 따라 국적국이 등록 되지 않은 외국인은 비자 면제 혜 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필리핀으로 여행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 다고 말했다. EO에 따라 157개국 국민은 최초 30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 다. 국가에는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및 한 국이 포함된다. 모렌테 이민청 청장은 EO에 포함 되지 않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 관 광객은 해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이나 영사관을 통해 9a비자(90일 단수비자)와 입국 면제 서류(entry exemption document: EED)를 받 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하 며 그렇지 않으면 유효한 9(a) 비 자와 EED가 있어도 입국이 거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렌테 청장은 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IATF(신흥 전염병 관리 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서 설정한 전체 예방 접종에 대한 적 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방문자는 입 국이 불가하며 가장 빠른 항공편 으로 돌아가야 한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도착하는 외국 인 관광객이 출발하기 최소 48시 간 전에 실시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음성 검사, 귀 국 항공권, 최소 유효 6개월 이상 이 남은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 했다. 전체 체류 기간 동안 유효 한 최소 보장액이 미화 35,000달 러(175만 페소)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에 대한 여행 및 건강 보험에 필수 가입해야한 다. 한편 그는 전 필리핀인이 1년 발릭 바얀 특혜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입국하기 전에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외국인 배 우자와 함께 여행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전 필리핀 시민권자는 1년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백신접종한 한국인이 필 리핀에 입국할 경우 필리핀과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협약이 없어 위 행정명령대로라면 정식 비자가 있 는 경우, 의무시설 격리 5일과 14일 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무비자 관광객의 경우는 입국이 불가능하 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에 따르면 9 일 현재 결혼비자(13A), 은퇴비자 (SRRV), 워킹비자(9G), 59일 입국 비자(9A)가 시설격리 5일에 해당 하며 입국이 가능하다. 이민청 발표에선 9A비자도 백신접 종 확인이 안되면 입국불허에 해 당하지만 9일 오후 격리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IATF 갈 베즈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에 대한 인정 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WHO와 정보 공유 불 가 방침으로 국제백신증명(IVC) 발 급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방법이 원칙적으 로 없는 상태다. 필리핀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전면 개방을 선포하긴 했지만 부처간의 혼선으로 입국절차에 대한 규정들 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추후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