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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앙가와 NCR에서 선거기간 총기소지 금지 위반자 5명 체포

등록일 2022년01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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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PNP)은 9일 일요일부 터 시작된 전국적인 총기 소지 금 지법 위반자 5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5명 중 2명은 NCR에서 체포 됐으며, 나머지 3명은 삼보앙가에 서 체포됐다. 디오나르도 카를로스 PNP청장은 성명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안 제10728호에 따른 이번 단속은 선 거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적극성 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립수도지방경찰청(NCRPO) 대변 인 제니 테크슨 대령은 용의자를 저윈 구바톤(39)과 존 폴 둥가오 (23)라고 밝혔다. 구바톤이 탑승한 트라이시클이 검 문소에서 멈춰 섰을 때 그는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트라이시클에서 내리자 바지 밴드에 끼워져 있던 38구경 권총 이 떨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둥가오는 안전모 잠보앙가와 NCR에서 선거기간 총기소지 금지 위반자 5명 체포 를 착용하지 않아 제지당했으며 벨트백 안에서 서류를 찾던 중 38 구경 권총에 실탄 4발이 장전된 것 을 적발당해 체포되었다. 테크슨 대령은 "필리핀 합동 PNP- -COMELEC-AFP 검문소를 설치 해 총기, 흉기, 허가받지 않은 보 안 요원, 민간 무장 단체, 지명수배 자, 불법 수배자 등으로부터 무기 검문 및 기타 반범죄 및 경찰 보안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CRPO의 비센테 다나오 주니어 소장은 성명을 통해 "평화롭고 질 서 있는 선거를 위해 다가오는 총 선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 다."고 말했다. 잠보앙가에서는 웬델 데오카리자 (39)와 어론 제이 마스카라(18세) 가 총기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마스카라의 17살 동료도 함께 체 포되었다. 총기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총 기 금지의 면제를 증명하는 증명서 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가 없으면 개인은 선거 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위반자는 징역 1~6년, 공직 영구실 격 및 투표권 상실, 징역형 등에 처 해지면 외국인은 추방 등에 처하 게 된다. 카를로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가 정당한 허가를 받고 면책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겅찰소속으로 명백히 밝혀진 당직 경찰들만이 총기 소지가 허용된다 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시민은 누 구나 이 규칙을 남용하거나 위반하 는 경찰 직원을 경찰당국에 신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직원들의 규율 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문소는 육안 검색으로 제한되지 만, 필요한 경우 경찰은 추가 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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