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C(Metro Manila Council)가 동의한 대로 수도권 지역(NCR)에 서 아직까지 COVID-19에 대해 예 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의 이동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벤저민 벤허르 아발로스 마닐라 개발청(MMDA) 청장은 2022년 MMDA 결의안 제22~01호에 대 해 지방정부(LGU)가 비접종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발로스는 NCR의 17개 시장들 로 구성된 MMC와 신흥감염병관 리기구간 태스크포스(IATF)가 참 석한 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원칙 적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어제(1월2일) 메트로 마닐 라 시장들과의 회의에서 발표되었 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원칙 에 따라 투표를 했고, 이미 승인되 었다.”라고 아발로스는 말했다. COVID-19의 사례가 증가하고 오 미크론 변종의 위협으로 인해, 이 결의안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에게 음식, 물, 의료 서비스, 공공 시설, 등이 업무와 같은 필 수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 을 제외하고 항상 거주지에 머물도 록 강제할 것을 촉구했다. NCR은 현재 1월 15일까지 더 엄 격한 경보 3단계를 받고 있다. "그것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 람들만 ECQ를 갖는 것과 같습니 다.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들은 집에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예방접종 상태, 나이, 동병상련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실외 운동 을 할 수 있다. ” 또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들은 식당과 다른 음식업소에서의 실내외 프레스코 식사 및 "쇼핑몰, 호텔, 행사장, 스포츠, 컨트리 클럽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의 여가 및 친목 여행"이 금지된다. 그들은 또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을 제외하고 "육상, 해상, 항공 을 통해" 대중 교통을 통해 여행하 는 것이 금지된다. IATF의 초기 결의안에 명시된 바 와 같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 람들은 개인 비용으로 2주마다 역 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일 하기 전에 Covid-19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결의안에는 "RT-PCR 테스트 또는 결과를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속 항원 테스트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결의안은 NCR 외부에 거주하지 만 해당 지역에 근무하거나 여행하 는 개인도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제한조치는 증가하는 Covid-19 사례와 전염성 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즉시 해 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 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최근 몇 달 동안 경보 수준 2에서 달성한 공중 보건의 발 전과 경제적 이득은 지속되기 위 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의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 한 국가의 정책"이라고 공화국법 11332나 국민건강우려사건 신고 의무화를 인용했다. 이 결의안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소될 수 있으며, 11332호 에 따라 벌금, 즉 2만 페소 이상 5 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 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Covid-19 백신 카드를 위 조하거나 위조할 개인 또는 단체 는 3815법 또는 개정 형법에 따라, 공화국법 11525조 또는 2021년 Covid-19 예방접종 프로그램법 제 12조에 따라 기소된다. 아발로스는 "이번 제재는 일시적" 이라며 NCR의 COVID-19 경보 단 계가 경보 수준 2 이하가 되면 해 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보 레벨 3 이상에 있는 동안입니다. 다들 이해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받 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보 레벨 3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