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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 어긴 정신병자 바랑가이 보안요원 총격에 사망 보안요원은 살인죄 적용 가능

등록일 2021년08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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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토요일 마닐라 바랑가이 156 에서 통금시간을 어긴 남성이 바랑가이 보안요원 세사르 판라퀴가 쏜 총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 화면에는 이 남성(59세)이 통행금 지 단속을 하는 세사르에게 나무막대기 를 들고 위협적인 동작을 하고는 뒤를 돌아 걸어갔고 세사르은 그를 쫓아가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화 면에는 총격이 있을 당시 남성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엘레자르 경찰청장은 세자르는 살인죄 가 적용될 것이며 세자르가 사용한 총 기는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무기이며 이 사건은 엄중히 조사될 것이라고 전했다. 엘레자르 청장은 ECQ기간동안 모든 경 찰과 바랑가이 보안요원들에게 최대한 관용적으로 시민들을 대하도록 지시했 으며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있다. 단지 벌금과 경고 등을 부과할 뿐이라고 상 기시켰다. 세자르는 남성이 막대기로 자신을 공격 하려 해서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에는 불법닭싸움을 현장을 단 속하던 경찰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남 성을 쏴 숨지게 했으며 한달전에는 라구 나에서 통금시간 위반자가 바랑가이 보 안요원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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