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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8월1일부터 장기비자 소유자 입국허용

한국,필리핀 7월20일부터 방역대상 국가 지정

등록일 2020년07월18일 16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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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정부는 8월1일부터 기존 장기비자 소유자에 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 실 헤리 로크 대변인이 7월17일 오전 발표했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공인된 검역시설 에 대한 예약과 COVID-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 다. 헤리 로크 대변인은 외국인의 입국은 입국 당일 최대 수용인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필리핀 입국자 중 COVID-19확진자가 증가하자 7월20일부터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을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대사관 공지에 한국정부는 7 월20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환승객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국적불문, 한국인 제외)을 대상 으로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 로나19 PCR 음성확인서(이하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 로 소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음성확인서는 항공권 발권 시에 제시해야 하며, 한국 에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한국 입국 수속 시에도 제시 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 및 한 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음성확인서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것만 인 정되며, 지정병원 명단은 첨부 파일로 공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비자발급 여부와 무관하며, 비자 를 이미 받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 별도로 음성확인서 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 공지 시까지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의 신규 비자 접수와 이미 접수되어 있는 비자 신청의 심사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단, 외교, 공무, 선원, 국민의 배 우자 및 자녀에 대한 비자는 예외) 7월15일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 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등 4곳이며, 외교상의 이유로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 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하 며,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는 한편,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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