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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인상 요인에 사업주 역량 고려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2년07월18일 13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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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곤경과 근로자 급여 인상 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최저 임금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는 요인 중 하 나라고 노동청장이 14일 목요일에 말 했다. 비엔베니도 라구에스마 노동부 장 관은 라깅 한다 브리핑에서 이것이 연료, 상품 및 환율의 가격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의 수요뿐만 아니라 소규모 회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 든 것을 연구/조사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임금 인상 승인은 NWPC(National Wage Productivity Commission) 산하 지역 3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 회(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의 권한에 속한 다. 라구에스마는 임금 인상 외에 다른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무임 승차와 같이 교통부가 시행하는 것과 같은 비임금 혜택,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기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 하면 페소로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고 말했다. 한편, 라구에스마는 임금 인상을 허 용하는 측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라구에스마는 “나는 그것을 금지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직원들에게도 불만을 제기하고 제기할 권리가 있음 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 리의 기존 법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는 그것을 검토할 3자 기구가 있습니 다.”라고 덧붙였다. NWPC에 따르면 지역 임금 위원회 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임금 명 령을 내릴 수 니다. 임금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12개 월 이내에는 석유 제품, 기본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인상 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임금 인상을 청원할 수 없다. " 그건 부수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지 만 법에 따라 1년에 한 번만 조정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매시간 또는 매월 또는 요금 인상 및 기본 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 다.”이라고 덧붙였다. 라구에스마는 대중과 기타 이해 관 계자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을 공 식화할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준 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 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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