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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생 선발 방식 새지침 시행

등록일 2009년09월25일 11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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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9-25
 

전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우등생 선발 새 지침이 지난 21일(월) 발표됐다.

 

교육부령 92호에 따르면 우등생(Honors) 후보는 각 학교의 최상위 학생 10명 가운데서 선발되며 각 과목 학년말 성적에 80점 이하의 과목이 있을 경우 후보에서 탈락된다.

 

한편 최상위 학생 10명은 70% 교과 성적, 30% 특별 활동(Co-Curricula) 점수를 바탕으로 선발되며 졸업생들의 경우 우등생 선발에 있어 이전 학년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학년말 성적은 소수점 3자리까지 기록이 되며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여럿 있을 경우, 동일 점수를 받은 학생 모두에게 같은 상이 수여된다. (1등상-Valedictorian, 2등상-Salutatorian, 3등상- First honorable mentions)

 

모든 우등상 선발에는 도덕성도 반영이 되어 학년 내 징계(disciplinary action)를 받은 기록이 있을시 선발 명단에서 탈락된다.

 

이번 발표된 새 지침은 수학, 과학, 영어 혹은 특별 활동인 체육, 미술, 교내 신문 기자 특정 과목에 관한 학생들의 성취를 표창할 수 있도록 계획됐으며 이전 지침과는 달리 전학생들도 학년 초 2주 내 전학을 할 시 우등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학교마다 교장과 그 외 교사 3명이 수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며 교장은 수상 위원회의 회장으로 자동 임명된다. 수상 위원회는 학교 졸업식 15일 전에 선정 우등생을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새 지침에 따라 우등상 수상 후보와 친척 관계나 이해 관계에 있는 교사는 수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마닐라 불레틴 9/21]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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