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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요망 2

등록일 2007년02월13일 11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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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2-13
 

주의요망!!!

 

교민피해사례1

발생시기: 2006년 12월

마닐라에 사는 교민 모씨는 A콘도에서 B콘도로 이사를 하게 되어 되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서 짐을 옮기기로 계약을 했다. 계약한 날에 짐을 실어주고 이사갈 집에 먼저 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삿짐을 실은 차가 도착을 하지 않았다. 이삿짐센터 한국인 사장은 조금만 기다리면 갈 테니 기다리라고 전했으나 이삿짐을 실은 차는 오지 않았다. 한국인 사장은 다시 그 차를 운전하는 필리핀 기사가 이삿짐과 차를 가지고 도망을 가서 그 필리핀 기사를 찾고 있으니 다시 기다리라고 했다.  모씨는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참고 2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3일이 지난 후 모씨는 같은 이삿짐센터에 다른 사람을 시켜 이사한다고 말 하고 견적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삿짐센터 사장은 모씨의 옷을 입고 나타났으며 경찰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이삿짐센터 사장이 이삿짐을 빼돌렸던 것으로 판명 났다.

 

 

 

교민피해사례2

팍상한에서 팁 때문에 생긴 일

발생시기: 2006년 3월

 

올티가스에 사는 추씨 가족은 주말을 맞아 가족을 데리고 팍상한에 보트를 타러 갔다.

입구에서부터 관광 안내원들은 무더기로 몰려나와 손님을 막고 서서 서로가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씨네 가족은 이를 거부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한 안내원이 디스카운트가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가서 보트를 탔다. 그리고 기분 좋게 관광을 마치고 나온 추씨네 가족에게 보트맨은 1인당 100불을 요구했다. 추씨는 입장료가 600페소인데 무슨 팁이 100불이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다 그렇게 준다며 보트맨이 말했다. 추씨는 팁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차 있는 데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원래 그렇게 주는 것이라며 보트맨을 거들었다. 추씨가 줄 수 없다고 버티자 그 보트맨 중 한 사람이 그럼 50% 디스카운트를 해줄 테니 50불씩 달라고 했다. 끝까지 주지 않고 버티다 차로 돌아오니 다시 보트맨이 와서 1인당 500페소를 달라고 했고 추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서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면서 이거라도 받을 것이면 받고 아니면 못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던지다시피 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추씨는 오는 차 안에서 기분 좋은 여행을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망쳤다는 생각에 다시는 팍상한 관광을 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교민피혜사례3

발생시기: 2005년 9월

교민 김씨는 한국에서 필리핀에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학교를 보내라고 해서 그린힐에 있는 중국학교에 자녀를 보냈다. A, B, C, D도 모르는 애를 학교에 보내서 걱정은 됐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 김씨도 오자마자 학교를 보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이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김씨의 아이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고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다. 김씨는 학교에 가서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길래 아이는 그냥 Yes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가 “너 내 물건 훔쳐 갔니?” 라고 물었고 김씨의 아이가 Yes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아이에게 물어보니 훔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김씨는 선생님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아이가 영어가 안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Yes라고 대답했다고 설명을 하고 선생님과 그 학생이 보는 앞에서 가방과 몸을 뒤져 물건을 찾았으나 훔쳤다는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아이의 영어가 미숙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 영어공부를 좀 더 시킨 후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민피해극복사례1

발생시기: 2002년

필리핀에 온지 언 5년.

마카티에 사는 최씨가 필리핀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필리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그로 인해 사기를 당할 뻔 했다. 최씨는 평소에 알고 있던 한국인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같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자 동업자는 “너는 외국인이라 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니 내 부인(필리핀 처) 이름으로 설립하자.”고 제안해 동업자 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해보니 동업자와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결별하기로 하고 최씨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준 후 회사를 열심히 운영을 했다. 그러던 중 예전 동업자의 부인이 회사에 찾아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씨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자 모든 사실을 직원들에게 털어놓았으나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직원들 중 상당수가 동업자 부인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 그 친구들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자기들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나서주었고 며칠이 지난 후, 직원 중 한 사람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가게 됐다. 직원들이 스스로 자술서도 써주고 법원에 증인도 서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는 바람에 그 소송에 이기게 되어 최씨는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교민사고대처사례1

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례

발생시기: 2005년11월

윤씨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마카티 좁은 골목을 지나던 중 11살 가량 먹은 필리핀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아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윤씨는 사고 후, 즉시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했고 이후 환자가 의식 불명인 상태를 확인하고 집으로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그리고 필리핀 변호사와 의논을 했다. 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일단 1차적인 책임이 없으니 절대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나타나지 말고 모든 일은 기사를 시키라고 조언을 해주며 특히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환자 가족이 많은 돈을 요구할거라는 말도 덧붙여 해줬다. 그래서 윤씨는 일단 기사에게 직접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며 중간중간 들어가는 돈을 내줬다. 사고 25일 정도 지나자 환자가 깨어났다. 의사 소견상 외상은 없으며 아마도 환자가 영양실조로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했다. 환자는 입원한지 한달 만에 퇴원을 하고 윤씨는 환자가족과 아무 문제 없이 합의를 보고 해결할 수 있었다. 윤씨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한 상상을 한다. 혹시 직접 운전했다면…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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