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이하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18일전체회의를열고공직선거법개정안을의결, 재외국민이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할경우여권과비자, 외국인등록증, 장기체류증등서류사본을첨부해제출할뿐만아니라여권및서류의원본도제시하도록결정했으며, 이는내년 4월실시되는재외선거에서부터복수국적자의신분확인절차를시행한다고발표했다.
여권및서류의 ‘사본’ 제출만으로는복수국적자가위조서류를제출하더라도확인할방법이없다는것이개정안의결의주요이유이다. 또한재외선거투표시작시간은오전 10시에서오전 8시로앞당겨졌으며, 재외공관에파견되는중앙선관위직원인재외선거관(필리선거관은신민영사)은선관위의지휘와감독을받도록이날의결됐다. 단선거와관련된조사가착수되는경우공관장과협의하도록했다.
여야간논란이됐던국내거소신고자의선거권제한문제는개정안에서제외됐으며추후에공직선거관계법소위원회에서재논의하기로했다.
정개특위는재외선거에서국내거소신고영주권자도지역구투표권을부여할수있도록하는현행선거법조항에대해이를금지하도록선거법을개정할계획이었으나, 18일실제표결에서여야의원들의이견이대두되면서결국의결을이루지못했다.
김정훈한나라당의원은 “국내거소신고자에대한선거권제한문제는여야의원들간이견이커서결국다시논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
우편·인터넷투표, 추가투표소설치, 순회투표소도입등은모두이번정계특위에서논의돼지않아사실상내년재외선거에서도입되기는힘들것으로전망된다.
우편및인터넷투표안은선거권자확인이힘들것이라는지적이있어개정안에포함되지못했다. 추가투표소설치안은소위여야의원들은합의했으나외교통상부의반대로무산된것으로알려졌다. 이날회의에서외교부는중국정부가최근외교문서를통해 ‘공관외정치행위금지방침’을전달해왔다며반대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
현재미국을비롯한여러나라에서선거권의원활하고참여도를높일수있는우편제도입을강력히촉구하는마당에이번정개특위의결정사항에현지재외국민들이어떻게대응할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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