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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W, 미국 내 추방 위기에 처한 불법체류 필리핀인 지원 준비

DMW, 7개 지방자치단체에 한국 계절근로자 파견 금지

등록일 2024년11월16일 22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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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멕시코 국경인 텍사스 이글패스 지역의 국경 철책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필리핀 정부는 현재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처한 약 37만 명의 필리핀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매년 약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500명의 필리핀인이 미국에서 추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해외노동자부(DMW)의 한스 카닥 장관은 재정적, 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닥 장관은 DMW가 합법,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필리핀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MW는 Aksyon 기금과 긴급 송환 기금을 통해 추방된 필리핀인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무역산업부(DTI), 기술교육기술청(TESDA)과 협력하여 기술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DMW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헝가리, 일본 등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며 귀국하는 필리핀인들에게 대체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 내 미지급 임금 청구나 기타 노동 관련 불만 사항이 있는 불법 체류 필리핀인들은 미국에 있는 필리핀 해외노동자부 사무소에 연락하도록 권장된다.

 

7개 LGU, 계절근로자 파견 금지 
DMW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을 통해 한국으로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를 모집 및 파견하던 7개 지방자치단체(LGU)의 활동을 금지했다.  

카닥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계절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카닥 장관은 "한국의 협력 기관과 기존 협정을 맺은 7개 LGU가 불법 모집 요소에 연루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의 파견 및 처리가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브로커"들에 의한 불법 모집과 과도한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불법적으로 모집 활동을 하고 구직자, 특히 계절근로자 지원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 
SWP는 한국 지방정부가 해외에서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제도다.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은 C-4 비자를 통해 90일간, E-8 비자를 통해 최대 5개월까지 한국의 농어촌에서 근무할 수 있다.  

2024년 11월 5일 기준으로, 58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6,967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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