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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무비자 조치 '주숙등기(住宿登記)'를 꼭 해야

등록일 2024년11월09일 21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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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한국과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하자 수교 30년이 넘었는데 중국의 비자 면제가 처음이냐며 놀랍다는 반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의 단기 비자 면제 발표에 대해 통보를 못 받았다는 반응이며, 우리 외교부도 한중간에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만 반복할 뿐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4일에서야 '중국 영사 뉴스' 자료를 통해 중국 외교부가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 대상으로 단기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베이징일보의 보도를 전했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4일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무비자 조치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국 측 조치로 우리 국민의 중국 방문이 보다 편리해진 만큼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단기 비자를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입국 후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인 '주숙등기(住宿登記)'를 꼭 해야 한다. 주숙등기는 외국인 임시거주 등록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숙박하는 체류지를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체류할 경우 체크인 시 자동으로 주숙등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단체여행을 간 한국인들은 주숙등기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 거류지인 아파트나 에어비앤비, 3성급 미만의 숙소에서 체류하거나 중국 내 가족, 친구의 집에 머물 경우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주숙등기를 하려면 입국 후 24시간 내 지역 관할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데, 본인 여권을 지참하고 여권 사본, 여권 내 입국 도장이 찍힌 사본, 집 계약서 사본, 집주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숙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 현지에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며, 한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억류돼 조사받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주숙등기가 미뤄질 경우 하루당 500위안(한화 9만7천여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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