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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 '계절근로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동 입장 발표

등록일 2024년06월21일 18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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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에 따른 필리핀 돌봄노동자 한국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한국 및 필리핀 노동조합 공동 성명서    사진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 은 한국에서 시행중인 '계절근로제도'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조직은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5월 27일 두 차례 화상회의를 개최해 각 제도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계절근로제도'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지난 2년간 불법적 모집,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 150건의 권리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조치로서 2024년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후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4월 현재 이 제도에 따라17개 국에서 온 31,522명의 이주노동자가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5개 조직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개선 방안으로 ▲지자체간 MOU가 아닌 중앙정부간 협약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 ▲브로커 개입, 송출비리 차단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담당할 것 ▲근로기준이나 근로감독과 관계없이 출입국관리만 주로 담당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사업을 관장하고 근로감독 및 권리침해 구제 등을 할 것 ▲입국 전 후 충분한 언어교육 및 권리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5개 조직은 '이 시범사업에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되어 있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문제점으로는 직무범위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향후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돌봄과 가사노동 양자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엄격하게 돌봄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거주 시설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어서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제공될 기숙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정의된 적정 주거기준을 충족할 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5개 조직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표준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할 것 ▲주거 시설을 노동조합 참여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출국 전/ 입국 후 교육 프로그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5개 노총은 공동성명 발표 이후 양국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후속 행동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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