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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군 "어민들 평소대로 계속 조업하라"…中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 취할 것"

등록일 2024년06월15일 20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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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필리핀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주석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찢고 있는 시위자들 사진 ABS-CBN

 

중국이 6월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30일 동안 일방적으로 구금하겠다는 규정을 발표하고 중국해안경비대에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으나, 필리핀은 이를 무시하기로 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필리핀 어민들에게 중국 방침과 관계 없이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조업하도록 촉구했다.
브라우너 참모총장은 기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EEZ에서 평소 행동을 계속하라는 게 우리 어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해역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은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넉 달 반 동안 어업 금지 기간(금어기)도 시행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물론 어민 등 민간 부문도 필리핀 EEZ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중국 조치는 근거가 없는 것인 만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뚜렷이 해 왔다.
필리핀 해군과 해경은 중국에 맞서 대표적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등지에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외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대만 해경은 최근 중국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어민 보호 임무를 강화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단호하게 수호하며 해운 관련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국 국내법 규정이 다른 나라의 EEZ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 선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규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필리핀의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맞서 모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대변인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중국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필리핀이 중국 측과 약속을 깨고 '불장난'을 하면서 선동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한 어부 단체는 서필리핀해 지역에서 중국이 '무단 침입자'를 억류하는 시행하면 필리핀 정부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리핀 어부들은 이제 정부가 그들에게 어떤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어업 협회 통합(Pangisda-Pilipinas)의 전국 회장인 파블로 로잘레스는 마닐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6월 15일 중국이 서필리핀해에서 외국인을 체포하기 시작하면 바호 데 마신록에서 낚시하는 어부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로살레스 회장은 필리핀 어부들이 안정적인 생계 수단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괴롭힘이 이미 2014년부터 시작됐지만 두테르테 정권때는 크게 방해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 필리핀이 미국과의 군사 훈련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괴롭힘이 재개됐다고 로살레스는 말했다. 그는 필리핀-미국 합동 해상 훈련 동안 필리핀 어부들이 훈련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중국 해안경비대의 순찰이 늘어나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것도 막혔다고 말했다.

마닐라에 본부를 둔 아시아센츄리필리핀전략연구소의 헤르만 티우 라우렐 소장은 중국의 새로운 조업 제한 조치는 남중국해 해양 경제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우렐은 중국과 기타 연안 국가의 어부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며 “어느 한 국가나 어부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 법 집행 기관이 불법 국경 횡단 위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불법 어업 활동, 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불법 범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라우렐은 중국의 규정이 "수십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심지어 스카보러 암초 등 전통적인 어장에서 필리핀 어부들의 어업 활동에 방해가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은 다이너마이트, 청산가리 어업과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어획량 감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윈 툴포 하원 다수당 부대표는 유엔 총회(UNGA)에서 중국의 “서필리핀해에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툴포는 외무부가 이 문제를 UN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된 하원 결의안을 제출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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