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부(DOLE)는 필리핀 해외 게임 사업자(POGO)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DOLE의 국가 수도 지역 (NCR) 사무소는 5월 2일부터 POGO 근로자들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사라 미라솔 DOLE-NCR 국장은 "노동청 지방고용국이 'PAGCOR의 임시 라이센스, 정규 라이센스 및 공인 공급자의 공식 및 업데이트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각서와 관련하여, 본 사무소는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게임 라이센스 규정의 발급을 고려하여 POGO 라이센스를 가진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수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미라솔에 따르면, DOLE-NCR은 정기적인 인터넷 게임 라이센스, 임시 인터넷 게임 라이센스 또는 필리핀 오락 게임 회사(PAGCOR)가 발행한 앞서 언급한 라이센스의 승인 통지와 게임 콘텐츠 제공자 및 지원 제공자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을 수락한다.
DOLE은 또한 현지 게임 에이전트, 특수 클래스의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교육 프로그램 제공업체, 독립 테스트 연구소, 확률 검사기 및 인증 허브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증 또는 승인 통지를 수락한다.
미라솔은 라이센스의 승인 및 인가 또는 승인 통지는 PAGCOR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목록 또는 주 게임 기관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해 온 목록과 교차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PAGCOR에서 제공한 목록에 이름이 없는 회사의 라이센스는 수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몇몇 단체들은 사회적 비용 때문에 국내의 POGO의 폐쇄를 추진해 왔다. 최근 POGO는 사기, 인신매매와 성매매, 불법 이민과 고용, 납치 그리고 다른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포함한 범죄 활동들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