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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 '왕-왕' 무단사용·판매 처벌 추진...의전용 번호판도 사용금지

등록일 2024년04월19일 14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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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상원의원에게 발급되는 "7"번 의전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EDSA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다가 적발되었지만 도주했다. 사진 필스타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 원내대표는 16일 화요일 특정법 집행 기관을 제외하고는 "왕-왕"(경광등, 사이렌 및 기타 유사한 장치)의 무단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 법안 2635호, 즉 반왕-왕법은 정부 관리들과 직원들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8호와 일치한다.
빌라누에바 의원은 특히 정치인들의 비상 차량 조명과 오디오 액세서리 오용은 도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규정이 통일성이 부족해 실효성 없는 집행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위반자는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1,000페소에서 5,000페소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액세서리의 무단 판매를 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소매업체 및 판매업체는 모든 판매에 대해 50,000페소에서 100,000페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SB 2635는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인지 캠페인의 합법적인 사용 및 처벌을 의무화한다.
필리핀 국군, 국가수사국, 필리핀 경찰, 교정국 및 기타 법 집행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차량은 이 조치의 적용 범위에서 면제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사이렌, 경광등 및 기타 유사한 신호 또는 점멸 장치를 무단 및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교통 혼란과 안전하지 않은 도로 및 교통 환경을 초래했다는 보고를 받고 행정명령 18호를 발표했다. 
      의전용 번호판 금지
로무알데즈 장관은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자문에서 "지난 3월 25일 행정명령(EO) 56호가 발동함에 따라 의원들이 번호 '8'번 플레이트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이 EO 56을 시행하는 규칙이 발표되면 의전용 번호판 사용에 대해 육상교통국 및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번호판의 사용이 허용되는 차량은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장, 의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각료, 상원의원, 하원의원, 항소법원 재판장, 조세 항소법원 및 샌디건바얀, 법무장관, 법무장관, 필리핀 국군 참모총장, 필리핀 경찰청장, 옴부즈만 및 헌법 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지난 4월 11일 상원의원에게 발급되는 "7"번 의전번호판을 부착한 고급 SUV 차량이 EDSA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다가 교통부 특별 행동 및 정보 위원회 (DOTR-SAICT)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었다.
전도 스티커 Z4 T812가 붙은 이 차에는 현재 19대 의회 때 발급됐다는 내용의 의전판이 실려 있었다. 운전자는 SAICT 집행관에게 면허증을 주었지만 창문을 내리진 않았다. SAICT에 따르면 운전자는 11일자로 만료된 면허증을 제시한 운전자는 경관이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급하는 동안 속도를 내어 달아났다.
13일 프란시스 "치즈" 에스쿠데로 상원의원은 해당차량이 자신의 가족의 일원이 운전했다고 밝히며 운전자에게 육상교통국(LTO)에 출두하여 위반에 대해 직면한 혐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운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에스쿠데로는 자신에게 발급된 의전용 접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건에 연루된 번호판을 LTO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에도 필리핀 경찰(PNP)과 바필리피나스(Bagong Pilipinas)의 로고가 새겨진 차량 4대가 EDSA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차량 중 2대는 정부 차량이고 나머지 2대는 개인 차량으로 빨간색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사과하고 캠프 크렘에 있는 PNP 본부에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19대 의회 기간 동안 아무런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8"번 번호판이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SAICT 경찰은 또한 환자를 태우지 않은 MMDA(Metropolitan Milana Development Authority) 구급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시내버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만 EDSA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위반시 벌금 5,000페소~30,000페소가 부과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에디슨 네브리자는 "7"번 번호판이 달린 호송차를 인수한 후 MMDA 태스크 포스 특별 작전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이 차량은 상원의원 라몬 레빌라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MMDA는 운전자들이 레빌라의 이름을 "지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MMDA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EDSA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한 1,051명의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이중 다수인 783건은 오토바이, 205건은 승합차, 29건은 택시, 24건은 기타 유형의 차량이었다고 보고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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