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사진 연합뉴스
필리핀 이민 당국(BI)은 한화 3천만 원이 넘는 위조 화폐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일련의 형사 사건으로 본국에서 수배 중인 한국인을 체포했다
출입국관리국(BI)은 12일 금요일 성명을 통해 26세의 장모씨가 4월 7일 부산행 필리핀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국경통제정보국(BCIU)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장모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였다.
제이메 부스타만테 BI-Interpol Unit 대표 대행은 장씨가 위조 화폐 소지와 관련하여 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당국은 장 씨가 국내 은행권을 위조해 사용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전문 위조 지폐범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전과 6범으로 2023년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가석방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폐를 위조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짜 지폐보다 낮은 가격에 위조 지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추방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타귁시 캠프 바공 디와에 있는 BI 외국인 수용시설에 수용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