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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더위 속 노동 권고안 발표

등록일 2024년04월15일 10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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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부(DOLE)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불볕더위를 피하기 위해 결근할 수 있지만 결근하는 경우 무급규정이 적용된다.
DOLE 자문 17-2022호에 따라 제공된 바와 같이, 비엔베니도 라그스마 노동부 장관은 직원이 극심한 더위와 관련된 위험 때문에 업무를 위해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벤조 베나비데스 노동차관은 "임박한 위험이라는 개념은 엘니뇨를 포함해 인간이 유발하고 자연적인 교란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베나비데스 차관은 기상이변 및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하여 급박한 위험을 이유로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근로자는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일한 DOLE 자문은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유리한 회사 정책, 관행 또는 단체 교섭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발생 휴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원에게 정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DOLE는 직원들에게 직장 내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알리라고 상기시켰다.

한편 근로자들은 극심한 더위로 인해 휴가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무노동 무임금"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 노동단체 노동조합 총회(TUCP)는 노동고용부(DOLE)에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중지에 관한 기존 노동자문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TUCP는 2년 전에 발표된 17호 권고안은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식탁에 음식을 올릴 필요성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코랄(Luis Corral) TUCP 부총재는 성명에서 "이 접근법은 엘니뇨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속에서 특히 '무노동 무임금' 약정에 따른 근로자, 특히 일용직 임금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소득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는 DOLE에 "무노동 무임금 근로정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구제수단"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랄은 정부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개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DOLE는 극심한 더위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채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DOLE는 고용주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시행될 조치가 사업 운영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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