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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경찰복 무단 착용은 감옥행

등록일 2024년04월10일 20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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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운동복을 무단으로 착용해 체포된 용의자 '제퍼슨' 사진 PNP

 

필리핀 경찰(PNP)은 파라냐케시에서 필리핀 경찰(PNP)의 운동복을 입은 민간인을 체포했다.

남부 경찰 지구대(SPD)의 제프리 투필 경사는 9일 화요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월요일 38세의 용의자 '제퍼슨'을 PNP 운동복 셔츠와 조깅 바지, 슬리퍼를 입고 있었으며 셀카를 찍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라냐케 통합 터미널 거래소(PITX)에서 용의자에게 접근하여 PNP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용의자는 적합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SPD는 성명서에서 "PNP 유니폼의 무단 착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된 사람은 RPC (개정 형법) 177조 (공무집행권 남용) 및 179조 (유니폼 및 휘장의 불법적인 사용)에 따라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2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불법적으로 제복과 휘장을 사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0일 파사이시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가장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다. 다행히 용의자는 주변에 있던 마을사람들에 의해 붙잡혔는데 그는 주민들에게 잡힐 때 경찰인 척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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