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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재외선거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 결정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 재외투표소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운영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의 큰 걸음....반드시 투표해야

등록일 2024년03월16일 17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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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편의 지원버스 노선표 ※ 복귀는 투표 종료 후 역순으로 진행 출처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3월 13일(수)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주필리핀대사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명칭을 주필리핀대사관 재외투표소로, 소재지는 주필리핀 대사관 2층 다목적홀로, 운영 기간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재외투표는 지난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 신청을 한 사람과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해외 어느 공관에서든지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재외선거 신청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재외투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재외투표 절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선거시 재외선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재외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재외선거 신청을 하였는지 모호한 때에는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선거관(02 8856 9210 내선 200 또는 201)에게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외투표 기간 중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국내에 귀국한 경우 4월 2일부터 선거일(4.10.)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모사 전송(FAX)으로 귀국투표 신고를 한 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 안(초등학생 미만 어린이는 기표소도 출입가능)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투표하러 올 것을 권유하였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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