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CR)의 주요 도로에 대한 전자 자전거 운행 금지가 4월 15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수도 마닐라 개발청(MMDA)이 11일 월요일 밝혔다.
MMDA 의장 대행인 돈 아르테스는 MMDA는 교통 규칙 및 규정을 무시하고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MMDA 도로 안전 장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메트로 마닐라에서 907건의 e-bike, e-trike 및 e-scooter 관련 도로 충돌 통계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9년에 나열된 309건의 사고보다 거의 3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자는 2,500페소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며, 사용자가 체포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닛도 압류될 것이다.
MMDA는 규칙과 규정(IRR)이 4월 15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MDA 규정 제24-022호에 따라 NCR 내 국도, 원주 및 방사형 도로를 횡단하는 e-트라이크, 트라이시클, 페디캡, 푸시카트 및 "쿨리글리그"도 금지된다.
전자 자전거 운행 금지는 MMDA 관할하는 아래 다음 NCR 도로에서 시행된다.
C1: 렉토 Ave.
C2: 프레지던트 퀴리노 Ave.C3: 아라네타 Ave.
C4: EDSA
C5: 카티푸난/CP 가르시아
C6: 남동 메트로 마닐라 고속도로
R1: 록사스 Blvd
R2: 태프트 Ave.R3: SLEX
R4: 쇼 Blvd
R5: 오르티가스 애비뉴
R6: Magsaysay Blvd./Aurora Blvd.
R7: 케손 Ave./커먼먼웰스 Ave.
R8: A. Bonifacio Ave.
R9: Rizal Ave.
R10: 델팬/마코스 고속도로/맥아더 고속도로
타원형 도로
민다나오 Ave.
마르코스 고속도로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