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80대와 90대 노인들에 대한 현금 혜택을 확대했다. 사진 필스타
2월 26일 월요일 말라카냐 궁에서 페르디난트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확대된 '센테나리안 법'에 서명함에 따라 80대와 90대에 해당하는 필리핀 국민은 5년마다 10,000페소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법 제11982호는 필리핀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필리핀인이 80세가 되면 현금을 증여받고 그 이후 5년마다 95세가 될 때까지 현금을 증여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국법 제11982호 또는 2016년의 센테나리안 법은 센테나리안이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사후 인정패와 함께 100세가 된 사람에게 100,000페소의 일회성 현금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확대된 법을 "필리핀의 연민의 특성에 대한 오마주"라고 부르며 노인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보여준다 라고 평가했다.
RA 11982는 또한 노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확장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식별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들은 현금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얻어야 할 것은 모든 사회가 고령 인구에 빚진 지원 기반 시설입니다. 2년 전에는 이미 1,000만 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있었지만… 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돌보는 사회 시설도 확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셔윈 개찰리안 상원의원도 이 법이 노인들의 사회에 대한 가치 있는 공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 법의 서명을 지지했다.
개찰리안 의원은 "이번 조치의 제정은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모든 세대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헌신을 반영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코 비콜 당 대표이자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엘리자베스 코는 예산관리국(DBM)에 새 법 시행에 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코 의원은 미편성된 자금이 DBM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 의원은 필리핀 통계청, 국가노인위원회, 사회복지개발부에 59세 이상 필리핀인을 노인데이터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