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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근로자 한국 파견 제동 여파, 입국 늑장!

등록일 2024년02월24일 16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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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실시한 고용 농가 대상 사전교육  사진 대구일보

 

2월 22일자 대구일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늦어져 일부 시군에서는 올 영농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발빠른 대응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으나 일부 시군은 올 농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에 최대 규모의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필리핀 이주노동부는 지난 1월 11일 한국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브로커 임금착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속 조치로 국내 지자체에 자국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중단했다 최근 해제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참외수확을 시작하는 성주군은 당초 2월 중순~말까지 계절근로자들을 농가에 파견해 영농일손을 담당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필리핀 정부의 자국 근로자 한국 송출중단 조치의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3월 초 입국예정으로 변경됐다.

성주군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필리핀, 라오스 등과 지자체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협약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9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경북도 내 두 번째 규모다.

대구일보에 따르면 성주군은 2월 말 라오스 산야부리주 통미싸이군의 계절근로자 103명의 배치를 시작으로 3월 내 필리핀 4개시(아팔릿‧마갈랑시‧로렐시‧클라베리아시)의 계절근로자까지 모두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계절근로자들의 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입국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돼 영농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고 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병환 성주군수는 직접 필리핀 아팔릿 시장과 마갈랑 시장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계절근로자들을 최대한 빨리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에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개월가량 근무하며, 농촌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는 지난 19일(월) 성명을 통해 다음 주에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하기 위한 세 번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W는 현재 내무부 및 지방 정부(DILG), 법무부(DOJ)와 협력하여 지방 정부 단위(LGU)와 논의 중이며, 외교부(DFA), 주한필리핀대사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한국 법무부 등이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DMW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한국에 약 3,353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있으며, 이는 양국의 특정 지방정부 단위 간 자매결연 협정에 따른 조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에 따라 고용되어 있다.
DMW는 서울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 등록된 민원은 150여 건 정도이며, 2년 동안 신체적 학대 사건 5건, 의료 사건 5건, 사망 4건이 기록됐다고 전했다.

DMW는 LGU의 당국이 자매결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DMW의 명백한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DMW는 지난 1월 11일 1차 권고를 발표해 한시적으로 한국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유예했다.

DMW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향하는 필리핀인의 임시적 처리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관련 권고가 발표되어 OFW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복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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