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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 강간사건 판결 10년 지연 젠산 판사 정직

등록일 2024년02월13일 11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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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SC)은 강간 사건에 대한 판결이 10년간 지연됨에 따라 제너럴 산토스 시의 한 판사가 중대한 과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6일 화요일 성명에서 대법원은 산토스시 지방재판소 35부 오스카 P. 노엘 주니어 판사에게 "사랑가니주 알라벨에서 보조판사(Justice on Wheels)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한 결과"라며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010년 이후 노엘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행정고소를 제기했다.

노엘은 다른 판사가 2007년 10월 30일에 제기된 특정 지미 델라 토레에 대한 강간 혐의를 처음에 주재했으며 2010년 2월 11일에 세 개의 다른 사건을 동시에 주재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사건은 Sarangani의 Maasim에서 JOW(Justice on Wheels) 버스가 한 달에 한 번씩 General Santos City를 오가며 심리되었다.

노엘은 청력 재설정에 2~3개월이 걸리는 등 사건 부하와 시간 제약이 크기 때문에 드물게 청문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사법 청렴 위원회 (JIB)는 노엘이 심각한 직무 태만으로 유죄라고 권고했고 그를 PHP250,000의 벌금에 처했다. 사법 청렴 위원회는 JIB의 조사 결과를 채택했지만, 벌금을 2년 자격 정지로 수정했다.

SC는 헌법 제8조 제15조 제1항을 인용하여 하급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사건을 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율성과 헌신성이 SC에 의해 강조돼 이런 자질이 없는 소송 당사자의 편견에 대한 지연의 불가피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관은 신속한 사법처리에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M 21-08-09-SC에 의해 개정된 법원 규칙 140에 따라 SC는 14(d)조에 따른 공무 수행 중 중대한 직무 태만 또는 직무 불이행으로 범죄를 분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전에 필리핀 재판부의 고질적인 재판지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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