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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공관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설문조사 실시중

등록일 2024년01월30일 18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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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설문조사 페이지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설문기간은 2024. 1. 19 ~ 2024. 2. 17(30일간)이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중이다. 설문에 참여하려면 URL/QR code를 스캔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은 입국 후 90일까지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한국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 시에는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하며, 면허증과 여권 상 영문명은 동일해야 한다. 90일 이상 운전할 경우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받은 후,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에서 필리핀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한국면허증을 이용해 필리핀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글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 서류 받아 LTO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여권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공증촉탁서, 운전면허증 번역문(대사관에 양식 비치)이 필요하며 수수료 200페소가 든다.     
          
필리핀 LTO 방문시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6개월 이상 장기체류비자가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이다.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법률을 통해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한다. 국제운전면허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루과이 등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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