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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격화되는 필-중 영해권 갈등…DFA, 황시렌 중국대사 조치

필리핀군 참모총장 탑승한 보급선 향해 물대포에 충돌까지

등록일 2023년12월15일 17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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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는 중국 해안경비함 3305호 사진 뉴욕타임즈

 

 

필리핀 정부는 중국에 서필리핀해(WPS)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 침해와 괴롭힘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지난 월요일 외교부(DFA)를 통해 황시롄 중국 대사를 조치하고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대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필리핀 선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중국 선박에 지시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중국선박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활동이나 아융인 암초 주변 해역에 머무르는 행위는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DFA 차관 테레사 라자로(Theresa Lazaro)는 13일 수요일 BRP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에 있는 필리핀 정부 파견대를 위해 필리핀이 아융인 암초(Ayungin Shoal)에서 수행한 순환 및 재보급 임무에 대해 충돌, 불법 추적 및 물대포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어진 중국의 위험한 작전에 대해 구두로 항의했다.
DFA는 중국 대사에게 아융인 암초는 섬이 아니라 UNCLOS와 2016년 중재판정에 따라 필리핀 EEZ와 대륙붕 내의 썰물 지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DFA는 "따라서 필리핀은 이 지형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썰물 고도인 아융인 암초는 주권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제법에 따라 전유될 수도 없습니다."라고 DFA는 덧붙였다.
DFA는 또한 BRP Sierra Madre에 대한 필리핀의 재보급 임무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정규 작전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9일 토요일 오전, Bajo de Masinloc(Scarborough Shoal) 앞바다에서 필리핀 어부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세 척의 수산수산자원국 선박이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에 의해 최소 8차례 물대포를 맞았으며, 장거리 음향 장치로 인해 일부 필리핀 승무원에게 일시적인 불편함과 무력화를 유발했다. 

10일에는 중국해안경비대(CCG)와 중국 해상 민병대(CMM) 선박이 아융인 암초(Ayungin Shoal)에서 BRP 시에라 마드레호(LS-57)에 정기적으로 순환 및 재보급(RORE)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보트와 호위대에 다시 물대포를 발사하고 선체간 충돌까지 유발했다.  특히 중국 해경선과 충돌하고 물대포까지 맞은 필리핀 선박에는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합참의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필리핀이 자국 주권을 침해해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맞섰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자국 해경선 측면과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필리핀 섬들에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군경에 크리스마스 선물과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팔라완을 출발해 라왁섬으로 향하던 “크리스마스 호송대”를 실은 모선 M/V Kapitan Felix Oca는 중국 해국함 2척과 해안경비선 1척의 위협적인 기동으로 인해 항로를 변경해 회항했다.
M/V Kapitan Felix Oca의 선장 선장 Jorge dela Cruz는 중국해안경비대 함정이 추적 및 포위만 한한 것 아니라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항로로 이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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