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융인(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BRP 시에라 마드레 사진 필스타
필리핀 외교부(DFA)는 중국 정부에 인프라를 해체하고 모든 매립을 중단하며 서필리핀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는 11월 10일 중국 해안경비대와 민병대가 아융인(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BRP 시에라 마드레 에 주둔한 군대에 대한 필리핀 재보급 임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물대포를 사용하고 위험한 기동을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다.
DFA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모든 불법 구조물을 제거하고 남중국해 매립을 중단하며 이러한 불법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DFA는 필리핀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DFA는 성명을 통해 "BRP 시에라 마드레에 대한 재보급 임무와 유지는 우리 EEZ에서 필리핀 정부의 합법적인 활동이며 국제법, 특히 UNCLOS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RP 세컨드 토마스는 중국의 Mischief Reef 점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1995년부터 아융인암초에 배치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BRP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와 아윤인 암초(Ayungin Shoal)에 대한 필리핀의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보급선과 필리핀해안경비정들에 대한 추적과 도발을 이어오고 있어 여러 차례 외교적 항의를 불러일켰다.
10월 27일, 법무부는 마르코스 행정부는 서필리핀해의 산호초 피해에 대해 국제 법원에서 베이징을 상대로 환경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일 공동성명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보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의 최근 침입을 비난했다.
양국 국방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외국 정부과의 해양분쟁에 대해 우려가 표명된 점을 고려하여 그들은 또한 2016년 중재 재판소 판결이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