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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형사 절차 - 신고와 파일링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일 2023년09월22일 15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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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크라임 필리핀 경찰 본부 사진 래플러
 

 

 

■ 경찰서 혹은 파출소를 찾아가서 범죄 피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범인을 잡아서 알아서 처벌을 하는 거죠?

 

필리핀에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인을 특정한 후 검찰에 파일링(Filing, 피의자를 특정 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을 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링의 주체는 피해자이고 경찰은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범인을 알고 있고 관련 증거만 있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직접 검찰에 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범죄 피해 신고만 했다고 해서 경찰이 범인을 찾은 후 기소해서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신고만 하면 경찰이 현장조사에서부터 통신수사까지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범인을 특정한 후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리 기대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만약 경찰이 범인을 특정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파일링을 하지 않으면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경찰이 범인 특정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경찰 인지를 통해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필리핀은 경찰서에 신고 후 피해자의 파일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신고 후 경찰의 인지를 통해서 피의자를 처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민 중에서 공갈 피해를 입은 후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범인도 특정을 해서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고 그 다음날 범인들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궁금해서 파출소를 찾아가서 확인을 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가 파일링 의사가 없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는 신고와 파일링을 구별해야 되고, 파일링이 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특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검찰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로부터 그 관련 서류에 대해서 확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고소, 고발 제도가 있나요?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와 일치하는 고소, 고발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피고소인이 출석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 긴급체포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구두 신고를 하게 되고, 필리핀 경찰관은 접수부(Police Blotter)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Complaint Sheet를 만들고 관련 진술서 및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해서 검찰에 접수(filing)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필리핀 경찰은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우리나라처럼 강제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검찰은 피의자에게 파일링이 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반박조서(Counter Affidavit)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악의적 의사를 가지고 피고소인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장기 출타 중이거나 반박조서에 충분한 항변 내용이 없을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해버리고, 아시다시피 필리핀 재판 기간은 최소 2~3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고발 제도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범죄의 목격자나 범죄 사실을 들은 제3자가 경찰서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지만 고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를 만나보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그 사건을 인지하여 범인을 처벌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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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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