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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법안 발표 1년 만에 본격 시행

공공서비스 유틸리티는 40~60%의 지분 제한 유지

등록일 2023년04월24일 11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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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NEDA)은 공항, 철도, 고속도로, 통신 등 일부 산업 분야의 사업에 대해 외국인 100% 소유를 허용하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이하 PSA) 개정안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발표했다.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발의에 따라 이 법안은 2023년 4월 4일부터 적용된다.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은 공공서비스법(PSA) IRR은 필리핀이 이상적인 투자 허브로 입지를 다질 기회이며, 고용 창출과 더불어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발전된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의 개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21일 서명한 공공서비스법(PSA)은 86년 된 연방법 제146호를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통신과 항구, 해운, 철도, 지하철 등 기간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소수의 기업이 사업을 독점하게 됐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번 개정을 외국인 자본 진출 증가로 사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은 1987년 헌법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기업에 부과된 외국 국적 소유 지분 40% 제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공공서비스법(PSA)은 공익사업의 정의를 특정 부문으로 제한하고 특정 외국인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중요 인프라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경제개발청(NEDA)을 포함한 21개 기관이 모두 개정된 공공서비스법의 시행규칙과 규정을 승인했으며 경쟁 및 규제 효율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 관계자 및 입법자들과 포괄적이고 투명한 협의를 통해 공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서비스법(PSA) 시행 촉구
 

필리핀의 공공서비스법(PSA)는 지난해 제정된 이후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법안이 추진된 지 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도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3년 2월 17일 필리핀의 Grace Poe 상원 의원은 관련 정부기관에 특정산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서비스법(PSA)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Grace Poe 상원 의원은 행정부, 특히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공공서비스법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IRR 초안 작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IRR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법(PSA)은 특히 통신, 항공, 철도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 유틸리티 차량, 수도, 전기, 석유파이프 라인 및 항구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최종 법안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년간의 심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하루 빨리 시행령의 발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시행령 촉구에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NEDA) 국장은 하원과 상원 의원 모두의 제안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국가경제개발청(NEDA)는 2022년 11월 10일에 IRR 최종 초안의 서명 사본을 받았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국가경제개발청(NEDA)는 IRR 초안의 특정 섹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필리핀 국회로부터 시행령에 대한 의견과 수정 제안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최종본 발표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공공서비스법(PSA)의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1명으로 구성된 기관 간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했기에 수정 사항을 반영해 21개 기관 수장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IRR의 최종 버전을 다시 준비하게 됐으며, 시행령 발표를 위해 최종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법안에 따라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3년 3월 20일에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통과시켰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필리핀 정부 기관에서 공공 편의 인증서를 취득한 공공서비스 사업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모든 운영자는 필리핀인이거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필리핀 헌법이나 다른 법률은 공익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필리핀 규제 당국은 공익을 모든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통신, 철도 및 운송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은 최소 60%의 필리핀인 지분 소유권을 보유해야만 했다.

공공서비스법(PSA)은 이러한 법률의 혼선을 해결하고 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공 효용을 정의하고 공공 편의 인증서가 포함된 공공서비스로 간주하지 않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부과된 모든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제정된 공공서비스로는 배전, 송전,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상하수도시설, 항구 및 해운, 공공 유틸리티 차량(운송)이다. 특히,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차후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정의에 속하지만,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활동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이 발효되면 더 이상 외국인 소유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공공서비스업 투자는 지분 제한 없이 공공서비스로 간주하며 공공사업체가 아닌 사업의 최대 100%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신(아래에서 설명하는 상호성 요구 사항에 따름), 화물 운송, 철도 운영 및 차량 호출 사업이 포함된다.

 

공익성을 지닌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공공 유틸리티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1조 제12항은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협회가 자본의 6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운영에 대한 프랜차이즈, 인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허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러한 프랜차이즈, 인증서 또는 허가는 독점적 성격 또는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여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RA 번호 11659 및 IRR의 규칙 III 섹션 10에 따른 개정에 따라 공공 유틸리티는 공공 사용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운영, 관리 또는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1. 전기 배전
2. 전기의 송전
3.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시스템
4. 상수도 배관시스템 및 하수도 배관시스템을 포함한 폐수 배관시스템
5. 항구
6. 공공 유틸리티 차량(PUV)
상기 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필리핀 헌법상 60%의 필리핀인 소유권 규정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상기 열거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서비스 사업은 통신과 같이 중요 인프라로 간주하거나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선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개정안은 또한 제안된 인수 합병 또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우려로부터 필리핀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따르면 관련 행정 기관은 개정된 영연방법 146과 RA 11659 및 IRR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및 회람을 발행할 수 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필리핀이 절실히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고성장 궤도를 유지하며, 향후 6년 동안 빠른 빈곤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공공서비스(PSA)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법 개정, 소매 무역 자유화법(RTLA) 개정, 기업 회생 및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법(CREATE),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비준(RCEP), 건설-운영-이전법(BOT) 법의 IRR 개정, 국가경제개발청(NEDA) 합작 투자 지침 승인과 더불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같은 정책 및 조치에 의해 강화될 전망이다.

 

시사점
 

주요 경제 관계자들은 공공서비스법(PSA)은 외국인의 공공 유틸리티 지분 소유를 40%로 제한한 이전 법보다 개선된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자유화가 일부 산업의 사업 또는 서비스 운영으로 제한되고 있고 여전히 40~60%의 지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산업들이 있어 외국인들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표됐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으며 매스미디어 등의 소유권은 폐쇄된 점 등을 고려 할 때 더 많은 부분에서 개방이 진행되면 필리핀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공서비스법(PSA)의 시행령은 2023년 4월 4일 자로부터 적용되며 통해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규제로 인해 진출에 애로가 있던 기업들이나 진출 이후에도 투자 제한을 비롯한 외국인 규제로 투자 진출을 고민하던 우리 기업들의 더욱 많은 필리핀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투자법 개정에 따른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진출 희망하는 기업들은 주기적인 관련 규정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양한준 발행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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