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ar Technologies가 제공한 이 위성 사진에는 분쟁 중인 서 필리핀해에 위치한 Julian Felipe Reef 또는 Whitsun Reef에 있는
중국 선박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이다. CNN PH
중국은 필리핀 정부가 서필리핀 해역까지 조업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한 항의를 일축했다.
GMA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이 모라토리엄이 주권적 권리에 속한다고 밝혔다.
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발효되는 중국 정부의 금지 선언은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이 '주권·주권권·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포괄하는 만큼 그 기간부터 중국의 어업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오 부장은 유엔법조약(UNCL)을 인용, "중국이 채택한 남중국해 여름 어업 모라토리엄은 중국 관할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치이며, 중국 측의 UNCLOS 등 국제법상 의무 이행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중국도 지난달 30일 불만을 제기한 필리핀 외교부의 부당한 고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자오 부장은 "필리핀 측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남중국해 연안국으로서 남중국해 어업 지속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무를 간곡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