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외국에 학위 수출하려면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수업해야

등록일 2018년01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 하고 학위를 주려면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일정 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 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 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 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이 프랜차이 즈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외국 대학에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제 공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대학에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 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한다. 국내 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 국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취 득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일반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대학들이 적정 수준의 서버와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추 도록 했다.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 범 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 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새 시행령은 또,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릴 경우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각 대학 이 더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통해 인재 양 성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 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시행된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