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 하고 학위를 주려면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일정 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 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 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 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이 프랜차이 즈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외국 대학에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제 공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대학에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 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한다. 국내 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 국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취 득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일반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대학들이 적정 수준의 서버와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추 도록 했다.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 범 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 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새 시행령은 또,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릴 경우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각 대학 이 더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통해 인재 양 성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 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