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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원정투기에 칼 뺀 관세청… 벌금‘폭탄’나올까

등록일 2018년01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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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투 기 수법도 선례를 찾기 어려워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 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 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 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 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 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 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 들이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반출할 때 제출 해야 하는 여행경비 지출 계획을 허위로 기재 했는지 여부다. 해외 여행객이 여행 경비 명 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없 지만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낸 지출 계획서가 허위로 확인되면 이들은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 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반출했다면 투기 자금의 상당 부 분을 벌금으로 날릴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끝까지 가상화폐 투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직 접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에 자금을 사용했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거래소 압수수색 '카드'까지 포함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정투기자들의 지출 계획 허위 기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 소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관세청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문제 삼 을 수는 없다.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도 없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 정부 가 범부처 간 논의를 통해 투자 위험이 큰 가상 화폐 구매 자금의 유출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원정투기 행위로 법정화폐가 유출되고 국내 가상화폐가 쌓이는 상황을 방치하면 자칫 가 상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아무 대가도 없이 법 정통화만 증발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원 정투기가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활용한 정당 한 '투자'라는 반론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고 가격도 안정을 찾게 되면 지금과 같은 '김치 프리미엄'이 줄면서 시 세 차익을 노린 투자 행위도 사라질 것이기 때 문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도가 없는 여행경비 지 출 대상에 가상화폐 구매는 제외된다는 사실 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 등 과 논의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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