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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대, 조립차에 대한 유예 명령

등록일 2018년01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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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공식 수입업체인 Hyundai Asia Resources Inc. (Hari)는 세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입품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 혐 의로 유예 명령을 받았다. 라몬 로페즈 무역장관이 Dakila Cua 하원 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에 따르면, Hari는 정부 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받아들이거나 기꺼이 준수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11 월, 투자위원회는 자동차 개발 프로그램 (MVDP) 위반으로 인해 국내 자동 차 수입 상위 업체 중 한 회사와 회사가 재검 토 동의서를 제출 한 후에도 정지 명령을 냈 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HARI가 MVDP에 의거 한 인센 티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이 상당히 낮아 자동차를 수입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ARI는 무역 부 (BOI 포함) 및 재무부 (관 세 국 포함)의 관련 고위 공무원이 참석 한 회 의에서 이사회 결의안을 수락하고 기꺼이 응 할 것을 표명했다. MVDP 하에서 수입 된 KD (knockeddown) 단위는 1 % 관세율로만 부과되며, 30 %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비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소식통에 따르면 KD (knocked-down) 단 위가 일부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 품 인 반고체 (SKD) 단위와 달리 가치 사슬 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가 주어 졌다고 전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말 열린 하원 심의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BOI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Eon과 H350 모델의 SKD 유닛을 수입했지만 대신 KD 유닛으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었 다. 특히 인도와 터키에서 수입 한 수입품에 30 %의 관세가 부과되며, 또한 회사는 필요 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위반했다 고 말했다. 임원 명령 156 및 877-a에 따른 요건 중 일 부는 용접, 도장, 트리밍 및 품질 테스트 / 검 사의 네 가지 핵심 프로세스가 있는 조립 공 장이 있어야한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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