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DA(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는 지 난달 말, 대법원이 임시 금지 명 령(TRO)을 발령한 후 NCAP(No Contact Apprehension Policy)에 의해 적발된 차량에 대한 태그 및 경보를 육상 교통국(LTO)에 일시 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카를로 디마유가 3세 MMDA 회 장 대행은 LTO의 서비스 제공업체 인 스트래드컴사에 보낸 서한에서 NCAP에 따라 LTO에 태그가 부착 되고 경보 상태에 놓인 상당수의 자동차 소유주 및/또는 구매자는 NCAP에 의한 적발기록때문에 자 동차 등록을 갱신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마유가는 일요일 보도자료에서 " 대법원 TRO를 위반하지 않고 공 공 서비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MMDA는 이에 따라 스트래드컴 사에 MMDA의 NCAP에 따라 영 향을 받는 자동차의 태그 부착 및 경보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 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소유주 및/또는 구 매자는 LTO에 등록을 갱신 및/또 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 다. 디마유가는 이 요청이 대법원의 최 종 결정에 해가 되지 않으며, 고등 법원이 NCAP의 적법성을 확인하 면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8월 30일 대법원이 TRO를 발표하기도 전에 벌금을 아직 정산하지 못한 MMDA의 NCAP에 의해 체포된 차량 소유주 들도 일시적 경보 및 태그 해제의 대상이 된다. MMDA는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과태료 징수 등 NCAP 시행을 즉각 중단 했다. 대법원의 TRO는 NCAP 관련 프 로그램 및 조례의 이행을 중지하고 해당 정책과 조례를 통한 NCAP 시행을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금지한다." 이 명령은 또한 LTO를 대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NCAP 프로그램 과 조례를 시행하는 모든 정부 단 위,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 다. 이 조치에 대한 재심의는 2023년 1 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