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 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 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 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첫 적용 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 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 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 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 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 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 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 두 닷새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려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 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거의 매년 발 생하는 공휴일 간 중첩을 없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 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 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근 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돼 대체휴일제가 확 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