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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법안 추진

등록일 2022년08월29일 11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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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전자 상거래 기업에 대한 3년의 면세 기간이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무역 산업부(DTI)가 25일 목요일 밝혔다.
 DTI 차관 루스 카스텔로(Ruth Castelo)는 제안된 인터넷 거래법(Internet Transactions Act)의 통과를 다시 추진하면서 소규모 전자 상거래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새로 등록된 전자 상거래 소기업은 특정 자격에 따라 3년 동안 모든 지방세 및 국세를 면제받게 된다.
 카스텔로는 "우리는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허가를 받았고,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그들이 올바르게 시작하도록 돕고 싶습니다.”라고 Laging Handa 공개 브리핑에서 말했다.
 카스텔로는 많은 소규모 전자 상거래 기업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부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카스텔로는 "온라인 소매업의 소규모 업체의 경향은 수수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3년의 면세 기간이 그들의 가입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가속 및 포용을 위한 세제 개혁(TRAIN)법은 연간 과세 소득이 250,000페소 미만인 사람들에게 개인 소득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카스텔로는 제안된 법이 TRAIN 법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텔로는 "우리는 TRAIN 법에 첫 번째 250,000 페소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모든 세금, 다른 모든 허가 수수료가 먼저 면제되어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허가 수수료는 먼저 면제되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카스텔로는 제안된 인터넷 거래법은 국내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MSME)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터넷 거래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 발행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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