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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시, 미성년자 통금 제도 재 시행

등록일 2019년09월07일 20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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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시 정부는 9월2일 저녁부터 미 성년자에게 통금 시간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닐라 모레노 시장은 월요일에 필리핀 수도에서 어린이 및 병동을 위한 보호 및 징계 시간을 정하는 시 조례8547을 이행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마닐라 시장은 거리의 아이들이 밤에 술을 마시고 취한 후 약탈을 한 혐의로 22명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모레노 시장은 인터뷰에서 “마닐라 시 거리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 오늘부터 즉 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마닐라 시내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이 금지 된다. 경찰 보고서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 시의 평화와 질서 위반은 미성년자가 도 시를 돌아 다니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 려졌다. 이를 고려하여, 모든 바랑가이 대표들 은 해당 관할 지역에 시 조례 8547을 엄 격히 이행하라는 명명을 받았다. 마닐라 경찰 지구의 구성원들도 명령을 이행하도 록 요청 받았다. 한편, 모레노 시장은 마닐라 사회복지 국에 도시 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바랑가이 대표들과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요청 받았다. 2018년 6월28일 에스트라다 시장이 제 정한 지 조례8547은 이전 통금 시간 법령 인 조례 번호 8046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마닐라 조례 번 호 8046을 무효화했으며, 여기에는 미성 년자에 대한 징계, 벌금 및 구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15~17세 미성년자의 부 모에게는 2,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며, 1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3~14세 사이의 미성년자의 부모는 3,000페소의 벌금과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부 모는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0페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모레노 시장은 도시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바랑가이 공무원들은 행정적 처분 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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