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39세의 요르단 국적의 남 성을 8월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요르단 국적 남성의 부인이 2개월 전 남편 이 신체적으로 폭행했다고 신고 한 후 이민국 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민국은 체포된 외국인은 필리핀 여성의 존엄성을 신체적으로 해치고 짓밟을 수 없기 때문에 추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요르단 국적의 남성은 다바오 시 로 하스 야시장에서 shawarma 사업을 소유하 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려졌으며, 적절한 비 자없이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지난 6월27일 자신의 집에서 남 편과의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신체적으 로 그녀를 공격했으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폭행했다고 호소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