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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 골자 ‘한식진흥법’ 공포 한식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한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가능해져

등록일 2019년09월07일 19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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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 안으로, 해외에 ‘우수 한식당’이 지정되고 한식 전문인력 양성 기관 운영과 한식과 농어업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 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이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 해 2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식진흥법은 한식 진흥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하고 참신한 한식 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간 한식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 기돼 왔었다. 한식 음식점업 매출액 56조원, 사업체수 31만여 곳 등 산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 로 경쟁력이 낮은 한식 음식점업에 특화된 정책 추진에 근거가 부족하한 데다가 한식 의 해외 확산성과를 지속시킬 사업의 발굴 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를 노출해 왔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한식진흥법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 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이번 한식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법률 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 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과 한식산업 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법에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와 협력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 정됐다. 아울러 한식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한식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계획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밝혔다.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은 “한식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에 부합하 는 정책목표 설정, 특색있는 사업 개발·시행, 한식 진흥 전문기관인 한식진흥원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등 세부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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