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은 13일, 포괄적 세제 개혁 (CTRP) 2단계인 법인세・세제우대 적정화 법안(CITIRA)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원에서 심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현지 매체 비지니스 월드가 이같이 전했다. 조이 살세다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 해 필리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편 호세 아티엔서 의원은 "조세관련 법 안은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CITIRA의 심의통과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CITIRA는 법인세율을 2029년까지 현재 의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 다. 한편 법인세 면제 조치 적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 외에 면세조치 종료 후에 적용하고 있는 총소 득에 대한 우대세율 철폐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