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DOTr)는 18일 화요일부터 수도권(NCR)에서 "No Vax, No Ride" 정책을 위반한 공공 유틸리티 차량 (PUV)의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부 차관 고데스 호프 리 비란(Goddes Hope Libiran)은 I-ACT(Inter-Agency Council for Traffic), LTO(Land Transportation), LTFRB(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필리핀의 경찰청(PNP)와 고속도로 순 찰대(HPG)는 지방정부와 함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일부 지방 정부 단위 (LGU) 산하 교통 집행관이 벌금을 부 과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LGU는 DOTr에 속하지 않습니다. 각 각의 조례에 따라 티켓을 운영하고 발 권하고 있다”고 그녀는말했다. LTFRB에 따르면 의무적인 예방 접 종 정책을 위반하는 PUV 운전자와 운 영자는 첫 번째 위반 시 5,000 페소, 두 번째 위반 시 10,000 페소의 벌금과 30일 동안 PUV를 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위반의 경우, 그녀는 잘못된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15,000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고 프랜차이즈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I-ACT와 PNP 및 LTFRB가 주요 NCR 도로에서 공동 운영하여 17일 월 요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의무적 예방 접종 정책 시행이 공식적으로 시작되 었다. I-ACT는 Facebook 게시물에서 예방 접종 카드 또는 벡신 면제 사유를 증명 하는 관련 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승객 은 PUV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 시행 첫날 160명의 승객이 초 과 승객, 방해, 검사 보고서 소환, 과적 재와 같은 기타 위반 사항을 위반했다 고 밝혔다. “I-ACT는 사고 및 코로나19 발생 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 해 상기 정책 시행에 국민 여러분의 협 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하며, 코로나19로 부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라고 덧 붙였다. 이전에 DOTr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NCR을 오가는 대중 교 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 을 발표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필수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면제하는 정 책은 NCR이 경보 수준 3 이상인 동안 에만 유효하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