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주들에게 코로나바이 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시설에 기반을 둔 격리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 격리 및 격리 휴가를 줄 것을 촉 구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았다. 노동부는 17일 월요일 코로나바이러 스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 치로 COVID-19 사례의 밀접 접촉자 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된 민간 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국내 또는 시설에 격리 또는 검역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문 01s. 2022를 발표 했다. 정부는 충분한 예방접종을 받은 지역 의 현장 근로자에게 COVID-19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있다. 노동부는 고용주들이 안전한 현장 작 업, 격리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보 장할 것을 상기시켰다. OCTA 싱크탱크에 따르면, 현재 메트 로 마닐라의 양성률은 50%로 검사된 표본 두 개 중 한 개가 코로나바이러 스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고안은 "고용주들은 회사 방침, 단 체교섭협정, 필리핀 노동법, 특별법 등에 따른 기존 휴직급여 외에 적절 한 유급격리 및 검역휴가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할 것을 직원이나 직원 대표 와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베스트르 벨로 3세 노동장관은 자 문에서 "유급 검역 및 격리휴가는 사 회보장제도와 근로보상위원회가 제공 하는 다른 혜택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역 및 격리 프로토콜 보건부 비망록 2022-0013에 따르면,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잠재적 코 로나바이러스 환자인 사람들의 완전 접종 무증상 밀접접촉자는 잠재적 노 출로부터 최소 5일 동안 격리해야 한 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증상이 없으 면 검역을 종료할 수도 있다. 증상이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 거나 부분적으로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경우 격리 기간이 더 길다. 격리 중인 무증상자는 격리 중에 증 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COVID-19 검 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모든 무증상 밀접접촉자는 격리기간 단축에 관계없이 14일 이상 증상감시 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부는 비망록 에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적 거리두기, 손위생, 기침예절, 마스 크 착용 등 최소한의 공중보건 기준 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COVID-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위한 격리는 증상이 없는 완전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최 소 7일 동안 지속되며, 백신을 접종하 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접종한 무증 상자들에게는 최소 1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반복 검사 는 필요하지 않다. 백신을 접종한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격리기간은 7일이고, 아직 예방접종 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10일간 격 리해야 한다. 증상이 보통이면 격리는 10일, 증상 이 심한 사람은 21일 동안 격리를 해 야 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