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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백신접종 위해 문닫는 소규모 상인들에 재정지원 P2K

등록일 2021년01월15일 23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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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존시 정부는 Covid-19 예방접 종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매업자임을 알고, 그들이 잽을 맞 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 공하기로 했다. 조이 벨몬테 퀘존 시장은 성명에 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 람들 중에는 시장 상인, 시장 직원, 그리고 일상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 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다. 벨몬테는 이에 따라 이들 시장 직 원들과 판매상들에게 코로나19 감 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 접종장소로 가기 위해 노점을 폐쇄 해 잃어버린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2000페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 다.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수입 손 실 가능성 때문에 노점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는 "따라서 하루 휴가 를 내고 예방접종을 받도록 장려하 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 고 말했다. 재정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7 일 현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QC 주민시장 판매업자, 시장직원, 노상 판매업자 중 예방접종 의사가 있고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1회 접종 이상 증빙이 가능한 자이다. 지난 1월 7일 벨몬테가 발행한 조 례 03-22호에는 시장개발관리부 (MDAD)가 적격자 명부를 작성하도 록 돼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시장개발관리부 (MDAD)에 사전 등록하거나 유효 한 신분증을 통해 자판기 허가증, 바랑게이 또는 명성 있는 벤더 협회 의 증명서, QC 거주 증명서를 제시 함으로써 시장 판매인, 노상 판매인 또는 시장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지 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 접종일정을 가장 가까운 예 방접종장소에서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시보건부(CHD)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벨몬테는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 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COVID-19 백신 사기를 금지하는 조례 SP3032에 따라 기소될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녀는 MMDA 결의안 22-01호 가 발표됨에 따라 예방접종을 거부 하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2주마 다 비용을 들여 COVID-19 면봉 검 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시 조례 SP 3076- S2022를 통해 직원들과 근로자들 이 2개월에 한 번 꼴로 역 전사-폴 리머레이스 연쇄 반응(RT-PCR)이 나 항원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적어 도 첫 번째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 예 기간을 주는 결의안을 강화했다 고 덧붙였다. 위반자는 1차 위반시 PHP500, 2 차 위반시 PHP1000, 3차 위반시 PHP3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벨몬테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가 까이 접촉하는 시장 공급업체와 고 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할 경우 심각한 질병으 로부터 보호하고 도시 전체의 면역 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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